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5.5%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향후 피해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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