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기 훈련 캠프의 교관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번 해병대 캠프를 위해 급조돼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본래 사고가 난 학교는 지난해 6월 유스호스텔 운영업체와 3일간의 병영체험 캠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운영업체는 지난해 연말께 이를 다시 한 여행사에 용역을 줬으며 이에 따라 여행사가 최근 해병대 전역자 6명을 교관으로 채용해 이번 행사에 투입한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탓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관들은 깃발만 흔드는 등 위기를 모면하는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극기훈련 캠프가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되는 허술한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인명구조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관으로 해병대 캠프에 나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학생들의 극기훈련에 참여해 안전여부를 책임지지 못한 인솔교사들 역시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학생들이 실종될 당시 이 학교 교장을 비롯해 2학년 담임 교사들은 인근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교사 1명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극기훈련에 함께 참여해 제자들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함은 물론 땀 흘리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손이라도 잡아주었더라면 5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여름 초ㆍ중ㆍ고 각급학교의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 극기훈련 캠프를 비롯해 물놀이 시설 등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기관의 안전 점검 또한 확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자격 미달의 캠프나 시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또한 내려져야 한다. 더 이상 자격 미달의 상술로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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