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제도는 물권의 공시방법을 말하는 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소의 등기부에 부동산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부동산등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종국등기는 본등기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할 때는 종국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해 권리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대부분의 등기가 포함한다.
또 예비등기가 있는데 이 중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청구권에 관해 그 청구권을 확보 또는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건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고 후에 잔금지급시하고 본등기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된다. 그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더라도 제3자보다 우선하게 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다.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매해 등기까지 이루어졌지만, 불공정법률행위를 이유로 A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예고등기는 등기부에 나타난다. 예고등기가 실행돼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이후 권리를 확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또한 등기이전에는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알고 있으면 혼란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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