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예고… 어떻게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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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예고… 어떻게 아끼지?

주거래은행 만들어 감면혜택 받고 인터넷 등 무인거래용 사용 ●금감원 은행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대대적 개편

  • 승인 2013-07-21 13:29
  • 신문게재 2013-07-22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 수수료 현실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수료 인상이 임박했다는 설이 시중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익성이 감소한 은행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수수료 현실화'가 곧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은행수수료를 아낄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 한푼도 아까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연내 수수료 인상 '예고'=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수수료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은행수수료는 체계적인 규정없이 주요 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따라 하는 게 관행.

이로 인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수수료가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은행들의 원가 분석과 함께 일부 수수료의 인상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올해안에 만들어질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을 비롯해 산정 절차와 수수료 부과 시 영향, 등을 담아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계좌유지 수수료, 이체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서류 발급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점검 대상으로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 수수료 등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이같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상 조치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최근 은행 수익이 나빠지자 수수료를 올려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기업경영평가회사인 'CEO 스코어'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금융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간동안 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시중은행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32.7% 증가하는 등 은행 스스로의 자구책이 부족한 점도 또다른 비판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직장인들보다 많은 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실화가 곧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는 잦은 경기변동과 투자 노하우의 부족, 고비용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입을 맞추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은행별로 다른 수수료 꼼꼼히 따져봐야=7월현재 17개 시중은행의 수수료는 매우 다양하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서 송금할 경우(10만원 기준) 한국씨티은행이 유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각각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한ㆍ우리은행은 600원, 제주은행이 800원, 부산ㆍ전북은행 등이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가장 비싼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경우 상당수 은행이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ATM(자동화기기)을 통해 송금할 경우 500~900원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은행별로 최고 1300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0만원을 보낼 때 송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던 씨티은행은 100만원을 창구를 통해 타 은행 송금 시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절반수준인 1000원만을 부과한다.

다시말해 금액에 따라 은행별로 수수료가 다르게책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마감 전에는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은행 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마감 전이라도 600~900원, 마감 후에는 최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거나, 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수수료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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