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부의장 |
이번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영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주간 전조등 켜기는 이미 많은 해외에서 의무화 되고 있다”면서 “전조등을 항시 켜고 운행할 경우 상대 운전자나, 주변의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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