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남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만, 피고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맞다”며 “비밀 누설로 교육청 관련자들이 영장 집행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대가를 전제로 이뤄진 범행이 아닌 점, 경찰수사에 실제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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