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배재대 관광이벤트학과 겸임교수 |
첫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를 클릭하여 여행경보제도와 국가별안전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영사콜센터와 안전정보SNS서비스, 신속해외송금제도 등 여행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현지문화, 관습, 간단한 현지 언어 및 대사관, 영사관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해외여행 때 휴대폰 국제로밍을 사용해본 여행자들은 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뜨는 문자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 보내는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이다. '해외 사건사고 신고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이를 본 여행자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 하며 조금 의아해 하겠지만 낯선 외국 땅에 떨어진 여행자를 안심시켜 줄 것이다.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무료)로 전화하면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신속 송금제도는 해외여행 중에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 또는 현금이 소진되었을 때 국내 가족이 지정된 구좌에 입금하면 우선 현지공관에서 3000달러까지 지불해 준다.
둘째,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국내비상연락처, 일정 등을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다. 일명 '동행'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등록제는 여행등록자에게 방문지의 최신 안전정보를 메일로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 신원 소재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셋째, 여권유효기간, 비자, 그리고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예방주사와 질병발생 대비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준비한다. 그리고 호텔과 여행일정 등을 가족, 친구에게 알려 긴급시 대비한다.
다음은 해외여행 중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첫째, 현지문화를 존중하자. 이는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둘째, 여권 등 소지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여권 없이는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 없는 중요한 신분증명이다. 셋째, 모르는 사람(특히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 등)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며 음식물이나 드링크를 주면 경계해야 한다. 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수하물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관할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놓으면 최신 안전여행정보 이외에 현지경찰기관의 번호나 현장 촬영, 녹취기능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여권분실이나 물품분실 시 여행증명서 발급이나 보상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확보한다. 사건사고 처리과정에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영사서비스의 지원범위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현지경찰에 신고하거나 여행증명서 발급, 그리고 의료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금전대부, 숙소, 항공권예약 대행, 통번역 업무 수행 및 의료비 교섭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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