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스타렉스와 같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다음달 16일 제작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가 시속 110㎞ 이하로 제한되고, 화물차는 시속 9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장치가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5년부터 10톤이상 승합차와 16t이상 또는 적재중량 8t 이상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장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만 의무 장착이 적용되며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법을 개정해 벌칙을 과태료 100만원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00건당 28.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100건당 2.4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다.
호주의 경우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 이후 화물차 사망자는 43%, 승합차 사망자는 70%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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