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 수도권행 '법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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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대 수도권행 '법으로' 막자

  • 승인 2013-07-17 18:43
  • 신문게재 2013-07-18 21면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법적 수단 외에는 불법이나 부작용을 저지할 뾰족한 방도가 없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때의 법 개정, 제정은 피해를 전제로 한다. 파문이 만만찮은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바로 그렇다.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할 중대 사안이다. 지방과 지방대의 장래를 위해 수도권 이전 도미노는 여기서 끊어야 한다.

지방대 수도권 이전을 법으로 막자는 것은 현재 금산과 청양 등 지역에서 현재적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가 대학에서 표본적으로 재연되는 모양새다. 지방대 육성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수도권 이전을 방조하는 이율배반 때문이다.

때마침 민주당 박수현(공주) 의원이 이와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 역시 같은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법이 문제라면 개정을 겁내서는 안 된다. 떠나가는 대학 입장에서 '인(in)서울 효과'를 노린 생존전략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방대 수도권 이전의 폐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경제 타격과 지방대 존립 기반 위협이 그것이다. 수도권을 택한 일부 지방대가 얻는 입학 자원 확보라는 메리트 대신, 지방대 특성화와 재정 지원 확대라는 국정 수행의 근간은 흔들린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점점 허튼소리가 됨은 물론이다.

가까운 예인 금산 중부대, 홍성 청운대의 수도권 이전은 대학의 미래 전체로 봐서도 하나의 모험수처럼 보인다.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학교 이전 특례부터 없애야 한다. 적용 대상을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으려면 강력한 수도권 규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속속 이전하는 마당이다. 지방대의 수도권행(行)은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 방향과도 '역주행' 코스다. 지방대는 지방에서 역량과 역할을 키워야 한다. 국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대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서 수도권 이전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아예 빗장을 거는 게 옳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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