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의 한 주택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를 설치해 가짜경유를 제조ㆍ자신들의 화물차량에 주유한 혐의다. 이들이 제작한 가짜경유 41만ℓ(시가 5억5000만원)를 13대의 화물차에 사용했다.
컨테이너는 철저하게 출입문을 잠가놓고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주유소에선 경유를 구입한것처럼 조작,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유소 직원 B(35)씨 등 3명이 범행을 도왔다. 주유소에서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해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 행정관청에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경기불황으로 화물차 보유자들이 유가보조금 편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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