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7일 자신을 신고했던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특가법)로 기소된 성모(6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온 것을 탓하며 협박당했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아들을 피신시키기도 했다”며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쟁점이던 심신미약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정신감정서를 보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여러 정황상 심각한 정신병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법정 진술에서도 논리정연해 당시 심신미약상태로 볼 수 없다”고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준비와 잔인한 범행수법,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범행 동기 등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장애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성씨는 수사과정에서 지체장애 여성 B씨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속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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