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일으켜 32회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8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전 택시기사로 교차로 삼거리에서 황색신호 진입차량을 발견 후 급가속해 고의충격해 범행을 저질렀다.
중부서도 무면허로 사고를 낸 후 면허가 있는 운전자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이모(여ㆍ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중구의 한 교회에서 무면허로 차량운전 중 사고가 나자 면허가 있는 아들 조모(25)씨로 바꿔치기해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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