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2959곳의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62곳을 적발해 58곳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 74곳은 현지시정을, 30곳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과 청문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10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37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1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74곳은 시정·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부동산계약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해 중개업소 정보(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5일 현재 2959곳으로, 지난해 2분기 2974곳에 비해 15곳 감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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