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정회'회장인 이현재 의원 등 35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을 제출했다.
초선위원들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충청권 당원보고에서 6선 의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비윤리적 발언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운운하며 대선불복을 조장해 국민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며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배치되고 선거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망언을 유포해 국민 분열과 대한민국 정통성의 바탕인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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