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다. 왼쪽 빈 좌석은 새누리당 의원석.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방송에 출연 “김현, 진선지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을 어겨가면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의 진두지휘를 했다”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의 범위가 네 가지인데 그 중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촌이나 아니면 연관감이 있는 사람이 뭔가 연루돼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사촌이 죄가 있든 없는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127석인데 제척사유가 되는 두 사람을 꼭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새누리당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범죄 혐의자 제보를 받고 그 당시에 경찰과 선관위를 대동을 해서 현행범 체포 현장을 갔던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조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셀프감금이라서 감금죄가 되지 않는데 감금죄로 고발을 해놓고 제척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정조사 기한이 좀 정해져 있고, 국정원 국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LL 포기 발언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범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열람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공개 범위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열람한 자료는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열람한 뒤 합의가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임진왜란 전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에서 보고 들은 부분과 관련해 해석이 다른 것처럼 열람한 뒤 해석이 다르면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NLL 논란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바도 없고 대화록에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열람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잘 돼서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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