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공포 즉시 시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레미콘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총 12개 광역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대전, 대구, 충남, 세종지역의 레미콘거래에서 중소레미콘업자들에게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회신의 방법이 확대됐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발주 등이 이뤄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해 종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회신의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했다.
거래현실에 맞는 통지·회신의 방법 확대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했다”며 “보존대상 서류의 확대로 거래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