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현수막 집중관리는 정책이나 정치 이슈 등을 담은 현수막이 오랜 기간 게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공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적용이 배제돼 단속되지 않아 민간의 현수막과 대조를 이뤘다.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은 주로 구청, 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안내하고 정당의 정책 홍보, 각종 단체의 홍보물을 말한다.
유성구는 앞으로 모든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정당 정책성 현수막이나 경찰서의 교통안내 관련 현수막 등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량을 최소화하고 설치장소도 지정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에 30일 이내로 게시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게시기간이 종료되면 1차 자진철거 계도후 미이행시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이 게첨한 공공성 현수막은 이달부터 철거하고 기타 각종 정당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성 현수막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민간현수막은 감소해도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공공성 현수막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