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와 골재채취업자 등 4명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고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은 비교적 간접적이어서 직접 후보자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양형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충남본부 전진대회' 참가자에게 교통편의와 '박사모'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원심에서 건설업자인 김모는 벌금 250만원, 골재채취업자인 민모씨와 강모ㆍ김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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