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 노동청·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 등이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 중앙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 조례나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이번 조사는 기업규제 해소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가려내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해 기업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조사결과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규제 전반에 대한 기업체감도와 규제집행 기관의 관행이나 행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규제개선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기업인 심층면접,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간 규제개선 노력 비교 등도 진행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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