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원권 상품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관련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사업자 통지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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