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청을 통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주변 공장·창고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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