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을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ㆍ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백'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것”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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