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 |
박 부의장은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감독 권한의 주체를 '지자체 장'으로 '넓게'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등이 감독권의 행사를 요청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입주자 등이 지자체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1차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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