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과 납골당 등과 유사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을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조치원에 캠퍼스를 둔 학교법인 A 학원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에 장례식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장례식장은 가능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례식장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가 점차 장례식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달리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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