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검사 마감시한이 건축시기에 따라 1~2년씩 남았기 때문이지만,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은 불특정 여러사람이 수시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석면검사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석면조사 대상건물은 대전에 모두 1054개가 있다.
석면조사 대상은 2009년 1월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기전에 착공한 건물로 대전에는 어린이집 56곳을 포함해 법원 등의 공공기관 건물 108개와 대전시 소속기관 205개 등에 이른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됐고 지난해 4월 법 시행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길게는 2015년까지 석면검사를 완료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 654곳의 다중이용시설중 현재까지 석면검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에 건축허가ㆍ신고한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조사가 지연되면,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더라도 시민들은 석면건축물과 그 위해성 등급을 파악할 수 없다.
대전의 한 자치구가 구 소유건물(500㎡ 이상) 3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석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센터를 포함해 23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다행히 석면건축자재 위해성은 낮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6개월마다 손상 여부만 검사하면 되는 수준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이 파악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건축물 2000곳의 석면검출 여부와 석면지도를 안내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고 공공기관은 내년 초를 목표로 석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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