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임대 광고화면 캡처. |
'부업 하실 분 없나요. 업무 수요로 입출금 계좌임대 받고 있습니다, 2계좌에 12만원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계좌임대, 일명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실명제상 실제 계좌를 임대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양도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계좌임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어가 쏟아진다. 대부분 계좌임대를 위한 광고게시물이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임대차 광고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광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등에서도 계좌임대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업무수요 증가로 추가은행계좌가 필요하다며 입·출금 통장 계좌임대 때 하루 10만~2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도 주요 표적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좌임대 광고에 현혹된 청소년들의 문의를 흔하게 볼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자칫 대포통장에 연루되면 금융거래상 피해를 볼 수 있고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임대 등 인터넷상 게시물을 삭제하지만,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계좌임대는 금융실명제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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