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국정원은 보관하고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103쪽 분량)을 올 6월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정원은 6월 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全文)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2007년 10월 3일 1차 회의(오전 9시34분~11시45분) 131분과 2차 회의(오후 2시30분~4시25분) 115분을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식 정치 공방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내 여론은 분열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투구(泥田鬪狗)보다 회의록, 10·4선언, 북한의 주장과 도발 등을 살펴보고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서해바다 우리 수역의 일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는 남북 공유수면 위에 떠 있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NLL무효화 전략에 강하게 대응했다. 2007년 11월 2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해군작전사령부(진해)를 방문해 “NLL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 NLL을 확고히 막는 것이 충돌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NLL을 제대로 안 지킬 때 마찰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NLL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잠정 내정된 2009년 1월 8일 이후부터 도발을 시작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바로 대청해전 도발(2009.11.10)이다. 서해 5도 NLL 남쪽 우리 수역에 '평시해상사격구역' 설정(2009.12.21), 서해 5도 NLL 남쪽 우리 수역에 해안포, 방사포 대규모 발사(400여발, 2010.1.27~29), 천안함 폭침(2010.3.26) 등이다. 백령도, 연평도 인근 우리 수역에 해안포 사격(2010.8.9),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 북 용매도 해안포 연평도 우리 수역에 포격(2011.8.10) 등이다.
이러한 무력도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선언 등의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 합의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핑계로 서해NLL을 무효로 하고 서해 5도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했다.
이를 각종 도발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NLL은 해상군사분계선(해상휴전선)'이고 이를 사수(死守)할 것임을 대내외에 재 천명(闡明)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이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합의서(38개)를 일괄 폐기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 우리만 지킬 수도 없는 일이다. 서해NLL 이남의 수역을 '군사수역'으로 선포해 관리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군사수역으로 선포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정치권은 대화록, NLL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대통령 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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