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됐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3년간 유예하는 과세특례기준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 200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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