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정신질환을 앓다가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81)와 형(5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은 서모(42)씨가 심신상실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는 서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흉기를 추가로 구입한 점, 두 사람을 상대하는 범행을 위해 몸을 푼다는 목적으로 턱걸이 등의 운동을 했으며, 범행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착안했다.
서씨는 지난해 부모가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꾸중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버지와 형을 살해해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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