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0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43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470억원 ▲건축물분 897억원 ▲나머지는 선박ㆍ항공기분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1272억원)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일괄고지 금액이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부과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ㆍ군별로는 천안시가 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256억원, 15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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