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론 봉쇄됐지만 현재에도 팀장 중심의 현장 근로자 계약 방식이 노동자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에게는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지난 1997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부실시공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원도급 또는 하도급 대상 전문건설사업자와 시공참여자(현장 근로자)의 하도급 관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후 2008년 재하도급이 만연해지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같은 재하도급 형태의 근로자 계약이 건설현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노임이 팀원에게 직불되는 것에 대해 한 현장팀장이 문제로 삼아 불법 하도급이라는 명분으로 발주처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 같으면 팀장이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모든 노임을 받아 팀원에게 일정부분을 나눠줬다. 이에 불만이 쌓인 팀장이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을 불법 재하도급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요인은 이처럼 팀장이 팀원들의 적정노임을 보장해주지 않는 병폐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직도 이 같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에서도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노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지난 총파업 과정에서 요구했다. 또 건설노조대전충청건설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건설 재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납, 실업문제 등의 전반적인 문제가 만연하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전문건설업계로서도 현재 건설시장에서 기존 제도를 이행하려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으려면 팀장과 팀원 등 현장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한 만큼 늘어나는 인건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뒤따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노무제공자제도라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계류된 상태”라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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