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외식업 중구지부 합동으로 150㎡ 이상 일반음식점(식당ㆍ호프집),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여부,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해 구민건강 증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식당 및 호프집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됐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어린이등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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