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회계결산을 마친 뒤 2개월 이내에 전형료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는 4월말, 사립대는 5월말에 각각 회계결산이 끝나는 점을 감안, 응시생들은 다음해 6~7월께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대학 귀책사유로 지원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단계별 평가에서 최종단계 이전에 탈락하면 나머지 전형료 금액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착오로 더 납부한 전형료도 초과분만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으로 전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예산 한도를 정원에 따라 2500명(전형료의 20%), 1300명이상 ~2500명 미만(전형료의 30%), 1300명 미만(전형료의 40%) 등으로 제한했다.
한편, 2012년도 대학전형에서 평균전형료는 국공립대 3만 5100원, 사립대 5만 7900원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모두 1962억원로 집계됐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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