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의 대가 있는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일 경우, 지난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의 건이 해당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주택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사용승인일 이전 분양계약 건만 해당) 매매계약의 건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은 2008년 9월 14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주택의 중개를 통한 매매계약 건(중개업자 신고 대상)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는 등기 이전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등기 이전에 거래가 취소될 경우, 자유롭게 실거래가격 신고도 취소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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