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은 친인척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언급했으나 부장급의 전결사항까지 비대면 보고를 받는 이사장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몰랐다는 것은 언론 뿐 아니라 공단의 모든 임직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사장은 직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4월 제 2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하면서 현 김광재 이사장의 처남인 모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인 A씨를 위촉했으며,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분과위원 선정과정에서 이사장의 처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지난 4월 위촉이후 현재 까지 턴키 심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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