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
이 조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 및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승업 의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제안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돼 20일안에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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