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기간에는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 없이 재판이 열린다.
휴정 제도는 여름 휴가철 재판기일을 쉬는 기간이 재판부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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