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대덕구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인 A(4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사문서위조 등 각각의 혐의로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 중인 노인 45명의 도장을 보관하던 중 이들의 명의로 제18대 대선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재자투표에 개입한 적 있다.
재판부는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등의 의도가 아니고, 부재자 투표 전에 적발돼 실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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