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단적으로 말하면, 처벌에 비해 얻는 게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잠깐 고생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다. 속칭, '바지 사장' 대행을 전문하는 이들까지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벌받았을까.
대전경찰청 집계 결과, 올 상반기에만 246건(594명)을 단속했다. 하지만, 이 중 구속된 이는 1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됐다. 검·경에 노력 끝에 기소된 불법게임장 관련자들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불법게임장을 덮쳐 잡히는 이들은 법정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방조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처벌받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철한)은 최근 위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를 방조한 임모(29)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두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130대의 게임기로 범행했었다.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도 조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실형을 받은 건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이도 있다.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에서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4개월여동안 모두 4곳의 영업장에 모두 300대가 넘는 게임기를 설치했다.
게임기 대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씨가 높은 형량을 받은 건 수사기관이 단속했음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다. 하지만, 이씨의 영업장에서 일한 직원 5명 중 1명(징역 4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100~500만원을 받았다.
지법 관계자는 “양형 기준 자체가 엄하지 않아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나마 우리 법원은 타지역보다 엄히 처벌하는 편”이라며 “바지 사장이라고 하지만, 바지 사장 때문에 성행하고 단기간 근무해도 많은 돈을 받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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