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받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를 예고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총 393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를 벌여 올 상반기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바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물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 초 예정고지를 신설했다.
또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000여 중소기업이 최대 1조2000억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주·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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