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는 지난 3월20~4월2일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 대전지역 대학 10개와 충남지역 대학 5개 대학 등 모두 105개 대학이 폐수배출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는 변경허가 미이행(무허가 항목배출 기준초과), 변경신고 미이행(무허가 항목배출 기준 이내), 변경신고 미이행(미신고 항목배출) 등 3건으로 대전지역 대학 가운데 폐수배출관련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충남대 의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벤젠, 페놀,시안, 카드뮴, 클로로포름 등이다.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는 변경신고 미이행(무허가 항목배출 기준이내)과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이행 등 2건이 적발됐다.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밭대, 대전보건전문대, 혜천대 등은 변경신고 미이행(미신고 항목배출)사항으로 각각 위반됐다.
충남은 공주대, 단국대, 상명대, 한국기술교육대, 나사렛대 등 5개교도 미신고 항목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 관할 기관에 고발ㆍ행정처분 요청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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