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하히호 호텔에서 웨딩업을 하는 A씨는 관리비 문제 등으로 호텔 측으로부터 단수조치를 당하자, 호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비에서 호텔 대표에게 “이 호텔은 은행이 주인이야, 대출이자나 잘 내라. 사기꾼 XX야”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률 판사는 “영업 방해에 항의하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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