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9일 가출청소년을 꾀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안모(36)씨와 홍모(36)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일당은 지난 5월 중순부터 1달여 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아동 A(15·여)양을 꾀여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에 머물게 한 뒤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15만원씩 화대를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화대비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A양에게 숙식이 어려운 가출아동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꾀여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78건의 성매수 남성들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성매수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문제의 남성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70여명의 남성들은 주로 20~40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 남성들은 A양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아이디 등을 근거로 통신조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일당은 서울의 오피스텔을 근거로 성매매를 벌였기 때문에 성매수자 상당수가 서울, 경기지역의 남성들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의 전형적인 한 유형”이라며 “이들은 가출청소년에게 주기로 한 화대비마저 갈취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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