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 민감한 시기라 여러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신경전에 발단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색이 있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신체와 소지품 등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유일하게 변호사는 검색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변호사입니다'라는 한 마디면 검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변호사도 검색하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소형화물 투시기가 설치된 출입구에서 변호사들도 가방 검색을 거쳐야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법정으로 가기 위한 두 곳의 출입구 중 소형화물 투시기가 설치된 1곳에서는 검색을 한다. 변호사들이 투시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방 검색을 하지 않는 출입구 쪽으로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조만간 법원이 이곳에도 투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란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이다.
법원에는 법정에 오는 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 있다. 이른바, 대기실이다. 소파와 탁자, 음료 등이 있는 곳이다. 통상 변호사들은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업무를 본다. 변호사회에서 파견한 경매인지를 판매하는 여직원도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기실을 없앤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곳을 조정실이나 특이민원상담 공간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 측에서 공간 활용에 대해 검토한 상태다.
A 변호사는 “공간을 뺏으면 우리도 무료 법률상담을 그만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타이' 문제도 있다.
무더위가 일찍 온데다, 원전 가동 중단 여파로 인한 전력수급 때문에` 국가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지역 법원들은 변호사들에게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으로 변론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지난주 서울변호사회에 보냈다.
대전 법원에서는 판사 한 명만이 법정에서 노타이를 허용하는 등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물론, 법원이 이번 주부터 노타이를 허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대전변호사회는 지난 9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B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법관 평가제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색은 규정에 따른 것이고, 변호사회에도 공문을 보냈다. 대기실의 경우 여직원 사용공간 변경을 검토했지만, 아직 건드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관 평가제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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