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세종시에서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권 등을 불법전매한 A(4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말부터 1년여간 세종시에서 청약통장,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종시 원주민으로 지역민들과 친밀도를 이용해 청약통장, 분양권 전매 등 불법거래를 주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전매사건을 수사하자 사건을 무마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피해자들에게 6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청약통장을 매매한 주민들도 대거 덜미를 잡혔다.
B(54)씨 등 6명은 세종시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250만원에서 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매한 혐의다. 주택청약통장거래는 불법이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매도자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C(여ㆍ53)씨 등 9명은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웃돈은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다.
이들은 1년의 전매제한 기간에는 차용증,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정상적 거래가 가능해진 1년 뒤에 실제 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하며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법전매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첫마을 1·2단계, 포스코건설, 웅진, 중흥, 한양 등 세종시에 분양된 공공 및 민간 아파트단지들이다.
안태정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높아져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계속적인 단속으로 투기사범을 뿌리뽑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아파트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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