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사고 후속 내용을 브리핑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종사 미숙'에 초점=먼저, 데버라 허스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록장치(FDR, 일명 블랙박스) 기록에 따르면 충돌 3초 전 사고 여객기 속도는 103노트(시속 190㎞ 상당)로 이는 비행중 최저속도”라고 밝혔다.
허스먼 의장은 이어 “충돌 16초 전, 200피트(60m) 상공에서 118노트(시속 218㎞)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조종사들이 충돌 8초 전인 125피트(38m) 상공에서 엔진출력레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종사들이 어떤 조치를 했고,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특히 수동비행을 했는지, 자동비행 스위치는 켜져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NTSB가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의 과실이 있었는지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 데버러 허스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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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교통부 “미국 NTSB 발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6명의 조사단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파견한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에 진행된 7차 브리핑에서 미국 NTSB가 발표한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자료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좀더 신중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원인에 따라 책임소재 달라져=기체결함으로 판정될 경우 우선 당장 B777 여객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가 피해자 보상과 항공사 영업손실 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조종사 미숙으로 판정되면 아시아나 항공사가 피해자 보상과 영업손실을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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