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간통과 폭력,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내연녀 B(41)씨에 대해서는 간통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3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온 B씨와 한 주점에 있다가 B씨를 찾으러 온 남편을 때렸고, 한 달전에는 자신의 차량에 남편을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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