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본부 부설 복지센터가 보직자 70%를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는 등 직급에 맞지 않는 편법인사를 시행해오다 미래부 감사에서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특구본부 부설 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복지센터는 지난 10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장 1명(3급)과 팀장 5명(5급) 등 6명의 보직자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하위직급자의 직무대행은 전체 보직자(부장 2명, 팀장 7명)의 70%에 달한다. 복지센터는 보직임명이 가능한 4급 이상 직원이 17명이나 있음에도 하위직급의 직원들을 직무대행이라는 편법으로 보직자로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장은 2급, 팀장은 4급 이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복지센터 인사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직무대행은 상급자가 일정기간 공석으로 있거나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임에도 복지센터는 이를 어기고 편법으로 보직자의 70%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왔다. 보직에 임명되지 못한 부장급 직원은 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으로 팀장급 직원들은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같은 편법인사로 인해 복지센터의 조직과 인사체계의 질서가 극히 불안정하고, 직원 간 반목을 일으키는가 하면,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부적정한 편법인사에 대해 복지센터 황상모 소장은 “업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아 하위직급자를 보직자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장의 의견에 반하거나 밉보인 보직자를 보직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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