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한의사 B(55)씨로부터 미술관 출자금과 토지매수 대금, 아주문화그룹 출자금 명목 등으로 18억여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로부터 아주미술관 출자금 반환 명목의 차용금으로 6억원을 받았고, 같은 해 유성구 화암동에 알 박힌 땅을 사라며 계약금과 소개비, 잔금 명목 등으로 3억여원을, 교회 부지 매수대금으로 7억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2007년에는 이탈리아의 삐꼴로(소형 앤틱 자동차, 호텔, 마리나 사업), 예술품 등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아주문화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니 3억원을 투자하라며 2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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