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보험사기 추방 대안은… 강력한 규제 법안 필요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은 동승자 끼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바꿔치기 등 천태마상의 범행 수법으로 약 23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 50명을 붙잡았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2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5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험사기 사건이 터졌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직원.
실제로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면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2009년 652명에서 2011년에는 92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말고는 등록 취소 등 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설계사가 소속 보험사를 옮길경우 형사 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제2의 보험 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데는 형사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도 한 이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806명),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2007년 28.4%, 올해 51.1%증가하는 한편, 집행유예는 2002년 65.5%에서 올해 26.3%, 징역형 25.1%에서 22.6%로 계속 감소추세다.
또한 벌금형의 벌금액은 2007년 374만원에서 올해는 253만원으로 29.6%나 감소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약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해 일반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수 있음에도 실제 양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또는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수사체계 개선,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특별 예방 효과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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